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C은 2007년경 피고의 제의에 따라 과일포장재 제작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과일포장재 판매 업무를, 피고가 관련 특허출원 업무를, C이 자금(50,000,000원)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제품 판매로 인한 이익분배를 원고 4/10, 피고 4/10, C 2/10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D’이라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년경 동업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위 사업을 그만두자’고 하면서 C에게 C이 투자한 50,000,000원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동업자인 원고와 C 몰래 피고 명의로 출원했던 과일포장재 관련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4. 12월경에서야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풍년기업사에게 이 사건 특허를 5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특허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원고에게 위 특허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배하지 않았고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횡령하거나 착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른 지분율에 따라 원고에게 220,000,000원(=550,000,000원×4/1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