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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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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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