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5. 26. 2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0.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7.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5. 26. 22:45경까지 술을 마시고 22:50경 근처에 있는 편의점까지 약 5m의 거리를 운전하였는데, 그 후 편의점에서 업주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3:59경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을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것이어서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5. 26. 22:45경까지 술을 마시고 그 직후에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종료한 22:50경부터 약 1시간 9분이 경과한 23:59경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된 점, 원고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당시 얼굴색이 창백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주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