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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22. 17:30경 의정부시 가능동 603-12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40경 같은 시 의정부동 20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7. 22. 1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09-2 앞 도로를 경찰서사거리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 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N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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