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라는 사례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와 임○○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4.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5.5.25. 접수 제29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청구 원인
1.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임○○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외 임○○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주)○○의약품 체납과 관련하여
①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관련제세를 탈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5.07.31.납기로 부가가치세 14,240,340원 법인세 27,294,380원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주)○○의약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임○○에게 2005.08.09. 출자지분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았으며,
②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관련제세를 탈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5.06.30.납기로 부가가치세 52,255,900원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주)○○의약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임○○에게 2005.08.09. 출자지분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③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2006.05.22.납기로 부가가치세 77,642,240원, 법인세 193,518,2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주)○○의약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임○○에게 2006.5.29. 출자지분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 산하 ○○세무서의 국세체납자인 소외 임○○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77,971,24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임○○는 (주)○○의약품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자인 소외 임○○의 父 로 (주)○○의약품의 2003년, 2004년 사업연도중 탈세행위에 대한 관련제세가 추징되어 당 법인의 과점주주인 본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서 2005.04.19. 자신의 유일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번호 제29063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임○○의 사해의사
소외 임○○는 (주)○○의약품의 과점주주로 (주)○○의약품의 탈세와 관련하여 관련제세가 추징되어 본인에게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서 본인의 유일재산을 2005.05.25.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소외 임○○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시점은 (주)○○의약품이 청구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관련제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로 이와 관련하여 소외 임○○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서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입니다.
나. 소외 임○○의 무자력
소외 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주)○○의약품의 대표이사인 소외 임○○와 친분이 있는자로 (주)○○의약품이 부도를 맞게 되자 소외 임○○가 피고에게 소외 임○○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명의 신탁을 부탁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의 근무지인 ○○지방 검찰청 208호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에 출장하여 문답서를 징취 하고자 하였으나 문답서 징취에는 응하지 않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할 당시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임○○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임○○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283-3 대159.7㎡
2. ○○시 ○구 ○○동 283-3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0.46㎡
2층 46.63㎡
지하실 6.48㎡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