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정4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5.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16세)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