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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310 소재 강동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이르러 그 도로 옆 인도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등 부위를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CCTV 녹화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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