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1217 (2012.05.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5104
[따른결정]
조심2012중16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951-13 소재에서 OOO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액인 2009년 OOO원 및 2010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품을 구매시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등의 적립금은 과세당국이 장기간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특정 약국의 세무조사결과의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모든 약국사업자에게 적용하고, 또 2011.4.12. 처음 만들어진 예규를 근거로 소급하여 과거 5년간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법 해석을 달리해 새로운 예규를 만든 2011.4.12.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지급받은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약국사업자의 약국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신의성실 원칙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마일리지 적립금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연도중 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마일리지의 사용금액 OOO원 및 OOO원(쟁점금액)을 각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마일리지의 사용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의 사용액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이 2011.4.12.에 이르러 예규(소득세과-338, 2011.4.12.)를 만들어 과세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새로운 예규 생성일인 2011.4.12.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의 사용액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의 새로운 예규 생성일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마일리지는 2009년부터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과세관청이 오랜기간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마일리지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1서5104, 2012.1.30.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