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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3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14.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위 D의 병원 실내인 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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