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정3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세탁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5.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267,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4,23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9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0,067,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