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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112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0년 동안 2,369㎡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산지와 농지를 전용하여 이를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용 산지 및 농지에 관한 원상 복구를 모두 마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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