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3. 21. 20:00경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3. 21.경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M이라고 주장하며, 당심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2013. 3. 21.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J를 찾아가 수리를 마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과 M의 주장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M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J에 수리를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7쪽), M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리비를 주기 위하여 돈을 찾았던 J 부근 현금 지급기로 아는 동생을 불러 그곳에서부터 운전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0쪽)에 비추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J의 직원인 K은 경찰에서 '2013. 3. 12.경 이 사건 승용차가 견인차에 의해 공업사에 들어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후배에게 잠깐 빌려주었는데 후배가 사고를 냈다고 들었고(수사기록 155쪽, 156쪽 참조), 2013. 3. 21. 20:00경 피고인이 혼자 공업사를 찾아왔으며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리비를 170만 원으로 감액하고 우선 현금 15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승용차가 있는 쪽으로 피고인을 안내하여 수리 부분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갔다
(수사기록 157쪽, 158쪽 참조)'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