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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4 2016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6:2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사곡IC 앞 도로를 장평 쪽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4호 국도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진입한 후 우측으로 굽은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채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이탈하면서 진입로 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던 거제시장 소유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물 수리비 6,0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사진 촬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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