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2,781원, 원고 B에게 1,871,860원, 원고 C에게 1,450,375원, 원고 D에게 1,5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9, 2010, 2011, 2012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200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 201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2011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이다.
제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연장, 휴일, 야간근무) ①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11조의3 (연장근무일) ①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제(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
단, 연장근무일 축소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월 단위로 상계한다.
제22조(상여금) 구분 지급산정기간 지급일 지급율 상여금지급액 1회 1/1 ~ 2월말 3/15 ~ 3월말 100% 매회 지급산정기간에 지급받은 월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하여 산정 2회 3/1 ~ 4월말 5/15 ~ 5월말 100% 3회 5/1 ~ 6월말 7/15 ~ 7월말 100% 4회 7/1 ~ 8월말 9/15 ~ 9월말 100% 5회 9/1 ~ 10월말 11/15 ~ 11월말 100% 6회 11/1 ~ 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