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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850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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