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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6구합4768 명령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6구합4768 기타(일반행정)

원고

A

피고

통일부장관 외 1명

명령일

2017. 11. 15.

주문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11. 15.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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