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장미하이츠 앞 차선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영남네오빌 쪽에서 동천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C2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우측 측면부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의 수리비 약 2,002,306원 상당을, 위 F의 수리비 약 7,708,7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각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차량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차량 비산물 확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