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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3:50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1608-6 앞 도로를 대명복개로 쪽에서 진성헤어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7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앞뒤 문짝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부품교환 등 수리비 1,129,22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비산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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