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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0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0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51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운전의 J QM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Q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8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8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59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운전의 L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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