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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6가단26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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