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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3 2016가단54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나동 2층 366㎡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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