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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한국 토스 템 새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 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호 매실 사거리 앞 도로를 오목천동 쪽에서 금곡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여, 58세) 운 행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21:59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61 쪽)

1. 감정 의뢰 회보

1. 시체 검안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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