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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9: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자 “너희들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6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과 조끼 옷자락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식점 현장사진, 순경 F의 폭행 부위 사진, 경위 G의 폭행 부위 사진

1. 순경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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