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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3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촌동 쪽에서 중리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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