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분실물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분실물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케이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