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박스가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종이박스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여러 차례 훔쳐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도 크지 않아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