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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101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 907,877,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9.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출거래약정 체결 원고는 2016. 9.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104040 KOSDAQ,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000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약정서를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출금 3,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피고가 마련한 종합대출계좌 등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과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반대매매 1 2016. 11. 4. 금요일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세가 시작가 4,110원, 최고가 4,760원에서 종가 3,195원으로 하락하였고, 종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비율이 약 100.3% 정도로 하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2016. 11. 7. 월요일 08:00경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한다

’고 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7. 07:20경 이 사건 주식 942,670주 전량에 대하여 매도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매도신청이 취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면서, 이 사건 주식 전량이 1주당 2,240원, 합계 2,111,580,800원(= 942,670주 × 2,240원)에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반대매매'라 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2,111,580,800원에서 수수료와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원리금 채권에 충당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16. 11. 7.을 기준으로 907,877,640원이 남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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