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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8고단211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콘크리트 벽돌 제조 업체인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영업소에서, 기존 공장건축면적이 980.8㎡인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D에 콘크리트 벽돌 받침 용도의 나무 파렛트 제작 목적으로 35㎡의 공장을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적발 사진 칼라 인쇄본 첨부)

1. C 현황자료, C 현황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설한 공장은 천막과 파이프로 만든 35㎡의 공장으로서 구조와 면적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증설 부분을 자진 철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콘크리트 벽돌 제조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4. 2.경 기존 공장건축면적이 544㎡인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D(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벽돌 건조 목적으로 436.8㎡의 공장을 증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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