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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58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명의의 금전 차용 1) D은 원고의 대리인(수임인)임을 자칭하여 2017. 6.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이자율 연 27.9%, 변제기 2017. 9. 1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성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D은 같은 날 원고 및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차용금 4,500만 원을 변제기일 2017. 9. 10.로 정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현금보관증 2장(을 제10호증의 1, 2)에 각각 원고의 이름과 G의 상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과 G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이하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금전을 차용한 행위를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3) D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에 관한 위임장(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 위임장’이라 한다

)을 건네주었다. 이 사건 대출 위임장의 원고 이름 옆에는 원고의 서명 내지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위임장 회사명: G 직위: 대표이사 성명: 원고 자동차담보대출에 관련한 모든 업무와 행위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대출금 수령 포함) 수임인 성명: D 서명 및 무인 새마을 D H 2017. 6. 10. 위임인: 원고 4) D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G 명의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리스하여 D에게 사용하도록 한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차량번호: J,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5 한편, D은 이 사건 차용 전날인 2017. 6. 9. F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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