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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39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8,000원 및 그 중 5,525,000원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11. 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의 관리를 C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임하여 두었다.

나.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인 D은 2013. 10. 3.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에게는 마치 위 건물을 E에게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70,000원에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보내주고, 매월 위 차임에 해당하는 돈도 송금하여 주었다.

다. 그 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D은 E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자, 2015. 10. 13.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은 45,000,000원으로, 기간은 2015. 10. 22.부터 2017. 10. 21.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D은 자신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피고에게 ① 원고 명의의 2013. 10. 16.자 위임장(수임인 : C공인중개사사무소), ② 원고의 2013. 10. 11.자 인감증명서, ③ 원고와 D 사이의 전속중개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10. 22. D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D은 위 전세계약 이후에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에게서 받은 위 45,000,000원 중 40,000,000원을 E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마. 그 후 D은 "원고 등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월세로 관리해 줄 것을 위임받았으나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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