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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56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품인 차량의 가액과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차량 임대료가 큰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자백하고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품인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28,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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