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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4.20 2016가단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창고용지 954㎡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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