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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26 2013노425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아들인 E의 팔을 뒤로 묶어 체포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승용차 안에 장시간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 C를 강간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강간죄 : 성범죄, 일반강간 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 등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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