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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6 2020고정6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2.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467,740원, 5월 임금 3,000,000원, 6월 임금 3,000,000원 합계 6,467,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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