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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2.21 2015노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 기재와 같이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취득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

)의 P사업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

)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가사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공사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지원대상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업무지침을 위배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각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실체적 경합법으로 잘못 의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임무의 위반 여부 1 ‘연접’조건의 위반 여부 피고인은, 별지 제1 내지 7항 및 제10항 기재 범죄사실은 모두 지원대상자 소유의 농지와 매입농지가 ‘연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교통 및 농기계의 발달로 ‘연접’하지 않은 농지라고 하더라도 영농의 집단화, 규모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접’하지 않은 농지를 P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업무지침에는 ‘연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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