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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20에 있는 제비표페인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면목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 및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중랑경찰서가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 분리대 8경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1,6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무단횡단방지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넘어진 분리대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1.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239-81 동1로 삼성자동차 앞 3차로 도로를 중화역 사거리 쪽에서 묵동 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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