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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1 2012가합111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계약 내용 제3항 기재 할부금융계약에 기한 원고(병합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이하에서 이 사건 본소ㆍ반소 및 병합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할부금융업 등을 하는 금융회사인 피고들은 2009. 1.경부터 GM코리아의 D지역 공식 차량 딜러로서 캐딜락 수입차량을 팔아온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고객들(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융계약이나 리스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해왔고, 계약체결은 주로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이 E에 할부금융계약서나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내주면, E가 각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나. F는 G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E의 대표이사 H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 A는 F의 처, 원고 B는 F의 동생, 원고 C은 F의 지인이다.

F는 위와 같이 E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량 구입 등에 있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용대출 가능 여부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H에게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내준 적도 있다.

다. 한편, H이 E를 운영하던 중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 무렵 원고들 이외에 E로부터 캐딜락 차량 등을 구매하려고 하였던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조회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 소비자와 피고들을 포함한 금융회사들 사이의 할부금융계약 또는 리스계약을 체결시킨 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차량대금만 송금받고 소비자들에게 차량은 공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라.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각 항 기재와 같은 할부금융계약서 및 리스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고, 피고들은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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