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13경 진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X212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