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9. 16. 10,000,000원, 2017. 9. 23. 5,000,000원, 2017. 9. 29. 10,000,000원, 2017. 10. 10.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말,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위 가.
항 기재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 변제기를 2019. 4. 30.까지로 연기하여 주었으나, 피고 B는 2019. 3. 10.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 위 대여금 채무 원금 및 2019. 3. 11.부터 발생한 이자는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친동생으로 2019. 4. 24.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9. 4. 25. 접수 제28015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41,000,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인 2018. 12. 3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외에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3,375,000원 상당,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760,55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에 기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