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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45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44,023,617원 및 그 중 14,187,832원에 대하여는 2000. 9. 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 6, 8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2, 4, 5, 7, 9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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