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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7노44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 매니저 E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으므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매달 납입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약 200만 원 정도였으며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7. 1.경 590만 원 등 합계 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2.항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소인은 피고인과 E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고소인은 E에게 두 번에 걸쳐 89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 차용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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