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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9 2016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 남면에 있는 마 암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종전의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와 그 처벌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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