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8급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이혼한 후 2011. 12. 12. 자녀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분리를 하였고, 자녀에 대하여는 원고의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하고 있다.
원고는 2011. 7.경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1. 12. 12. 이후 가족수당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2. 1.부터 2015. 11.까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하 ‘이 사건 가족수당’이라 한다) 합계 94만 원을 지급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 급여업무에 대하여는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 급여담당 직원이 각종수당 및 급여정산을 직접처리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에 입력하는 업무를 내부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학교 소속 급여대상자의 가족수당 적정지급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2015. 12.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가족수당 지급정지행위’라 한다), 2015. 12. 17.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5. 11.까지 수령한 이 사건 가족수당을 변상할 것을 구두로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1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족수당 환수조치 계획 등에 관하여 피고의 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경 원고에게 피고의 직인이 찍힌 ‘가족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 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피고의 내부결재 문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족수당 정산 내역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위 문서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