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자연대로137 해찬나래지하차도를 푸른나래 지하차도 방면에서 하늘도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운서역에서부터 위 해찬나래지하차도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