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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나434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제1심 판결문

2. 나.

(3)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마) B는 2018. 3. 23.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17),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18. 8. 17.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1182).”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208.”을 “2008.”로 고침.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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