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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나53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들은 공군 군수사령부에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인데, 원고가 과다한 견적 정보를 제공하고 납품기한을 지연함으로써 피고에게 입찰참가 제한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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