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6. 17. 23:00경 평택시 평택로57번길 4 (평택동)에 있는 이끄는교회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교회의 골판지 벽면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37,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및 피의자의 족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각 기재(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청 소속 감정인 W, 감정관 X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7~50면, 제69~72면, 제78~80면, 제194, 195면, 제198면, 제201면, 제204, 205면, 제208면, 제211, 212면, 제215, 216면, 제221면, 제228, 229면, 제234면, 제239, 240면)의 각 영상
1. 판시 각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9. 8. 3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절도주거침입죄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