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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7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은 D와 함께 게임기 구입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D는 E, F 등의 종업원을 관리하고, 위 E, F 등은 손님 심부름, 상품권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테크니컬피싱 게임물 30대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범행이 적발되자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되, 게임장 운영기간,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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