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및 D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들어가 근거 없는 트집을 잡으면서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여 업주들 사이에서 속칭 ‘신고맨’으로 알려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03:0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과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112에 허위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소 내부를 확인하면서 도우미 고용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I, S, T, U, V, W, X, Y, Z, AA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