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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3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기다린지 오래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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